자신의 개를 차에 매달고 달려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견주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황성욱 판사는 지난 24 동물보호법 위반(학대)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7일 경북 상주시 내서면 한 도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에 개를 묶은 채 달려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A 씨의 차량 뒤에 있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동물자유연대가 동물학대로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동물자유연대에 해당 영상을 제공한 제보자는 "개의 목에 끈을 묶어 뒤편에 매단 채 시속 60~80㎞로 달리는 차량을 목격해 해당 차량을 뒤쫓았고, 학대 차량이 지나간 길에는 피가 흥건한 것을 목격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평소 개 운동을 위해 차 뒤편에 묶어 저속 운행을 한다. 병원에 가려고 한 것인데 그날(사건 발생일)이 일요일이라 가지 못했고, 다음 날 죽은 걸 발견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생명 존중 의식이 희박하고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있고 동물병원에 데려가는 등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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