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농지를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조영제 경북 영천시의회 의장에 대한 첫 재판이 지난 23일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조 의장은 “당시 영농 의사가 있었으며, 토지를 매입할 당시 전 토지주의 농작물이 심어져 있었다”고 밝히며 “2018년과 2019년은 갑자기 선거에 출마하면서 농사를 지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현재는 작물이 심어져 있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지난 2017년 4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영천시 화룡동 일대 농지 1169㎡를 3억3천600만원에 구입하며 제출한 영농계획서에 ‘콩과 고추 농사를 짓겠다’고 밝혔으나, 2018년과 2019년까지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검찰로부터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조 의장이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또한, 해당 농지는 조 의장이 매입한 후 2018년 5월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 변경되면서 현재 매입 당시 공시지가의 약 3배인 ㎡ 당 22만2400원으로 상승해 논란이 일었다.
조 의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용도변경에 관련된 사항은 전 소유주도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내용”이라며 “현재 해당 토지에 비트를 심어 키우고 있다”고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조 의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6일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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