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지난해 1월 개발부담금 TF 운영 이후부터 지난달까지 총 194억원에 달하는 개발부담금을 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TF 운영 이전인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년간 156억 원을 징수한 것과 비교하면 약 24%가 증가한 수치다. 이어 징수 건 수 역시 309건에서 552건으로 243건(78.6%) 증가했다.
개발부담금은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생기는 개발이익 중 일정한 비율(20~25%)을 환수하는 제도로, 개발이익을 적정 배분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90년 도입됐다.
하지만 개발사업 완료 후 5년이 지나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데다 지자체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적기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이에 시는 ‘개발부담금 TF’를 발족하면서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는 659건에서 1012건으로 353건(53.5%) 증가했으며, 부담금의 적기 부과도 가능해졌다.
시는 타 시군에 비해 개발할 수 있는 용지가 풍부하고 공동주택 조성, 산업단지·도시개발사업 시행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지속 증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을 적기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부과·징수해 시 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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