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수원역 성매매집결지’에서 20여 년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일가족 5명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그의 아내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동생 B씨에게 징역 2년, 또 다른 동생 C씨에게 징역 1년6월 및 집행유예 2년, C씨의 남편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이 성매매 알선을 통해 챙긴 58억여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 부부는 지난 1998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내에서 다수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1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C씨 부부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같은 지역에서 각각 성매매 알선 등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채무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상대로 선불금을 주고 성매매를 강요했으며, 몸이 아픈 날에도 손님을 받도록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C씨의 남편은 2019년 초 자신이 운영하던 업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샤워실에서 씻고 있는 성매매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성매매 알선은 성을 상품화하고, 일반 공중의 건전한 성 풍속을 현저히 해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해 범행 기간과 가담 정도 및 수익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이들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C씨에게 월 임대료 100만 원을 받고 건물을 제공한 건물주에게도 "금전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건물을 성매매알선 영업에 제공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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