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친아들을 대나무 막대기로 2200여 대 때려 숨지게 한 6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여.63)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지난 8월 1심 선고 후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 항소 모두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경북 청도군 한 사찰에서 공무원 수험생 아들 B씨를 대나무 막대기로 2시간 30여 분 동안 쉬지도 않고 2200여 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목검 등이 있었지만 이런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고, 폭행한 부위가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은 아니었기에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아버지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형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기각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