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간 낙동강에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이 포함된 지하수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강인 영풍 대표이사 등 관계자 3명이 최근 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은 면했지만, 환경 당국이 영풍 석포제련소에 2백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환경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주식회사 영풍 석포제련소에 281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년여간 조사를 벌여 해당 제련소가 우수로 차단판을 개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3년 이상 낙동강에 카드뮴을 불법 배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장 내 지하수에서 생활용수기준 최대 33만2650배에 이르는 카드뮴이 리터당 3326.5mg(마이크로 그램) 검출됐다.
또, 제련소 인근 낙동강 지표수에서도 하천수질 기준을 15만4728배, 120배 많은 773.64mg(리터 당)이 검출됐다. 특히 제 1.2공장에서는 비가 내릴 때 마다 사업장 바닥에 있던 각종 원료 물질과 폐기물, 카드뮴 공정액이 빗물과 함께 섞여 낙동강으로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석포제련소는 경북도가 ‘물환경보전법 위반’을 이유로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최근 감경된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내려 지난 8일부터 10일간 조업이 전면 중단돼 500억 이상 조업손실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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