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불거진 ‘성남시의원 20억 로비설’의 당사자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권락용 경기도의회 의원(경기 성남6)이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대응에 나섰다.
권 의원은 23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지방정치인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고 있는 판교지역 SNS커뮤니티 ‘판교대장지구연합’에 익명의 아이디로 ‘권락용 의원이 돈을 받고, 동생을 취직시켰다’는 허위사실을 수차례 유포한 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권 의원은 고소장을 통해 "깨끗한 정치를 내세워 분당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뒤 11년 여간 청년 정치인으로서 몸으로 뛰어다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며 "비난과 조롱의 글 또한 정치인이 감내해야 부분이라고 생각해 큰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최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이 SNS를 통해 빠르게 유포돼 법적대응이 불가피 했다"고 고소이유를 밝혔다.
이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에게 치명적인 금품수수와 인사청탁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으려는 악의적인 행위로, 깨끗한 정치인 이미지가 훼손되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공정한 선거를 위해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 의원은 "선거가 다가오니 전문성이 부족해 정정당당한 정책대결로는 저를 이길 자신이 없자, 익명성 뒤에 숨어 저를 깎아내리는 상대의 심정은 이해한다"며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이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고 말했다.
한편, 권 의원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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