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 2개 산하기관·5개 지역금융기관과 MOU 체결
경기 군포시는 지역금융기관의 활성화를 위해 산하기관 및 지역금융기관과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 이뤄진 업무협약에는 군포도시공사와 군포문화재단 등 2개 산하기관과 군포농협·군포신협·금정새마을금고·산본새마을금고·군포새마을금고 등 5개 지역금융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를 비롯한 각 기관은 위축된 지역금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지역금융기관의 역할과 기능 제고를 위해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한대희 시장은 "지역금융기관들은 지역산업에서 유동성 창출 창구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서민경제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지역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금융도 함께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계층간 소득격차 심화와 불안정한 경제상황에서 지역금융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고, 디지털 등 경제여건 변화 속에서 금융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앞으로 지역금융기관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군포시의회, ‘제2 대장동 방지’ 입법 촉구 결의안 채택
경기 군포시의회는 제255회 임시회에서 제2의 대장동 방지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 관련 입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신금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현재 진행 중인 정기국회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제정 당시 50%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도록 설계됐지만, 수 차례 이어진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20% 수준으로 환수 비율이 감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것은 물론, 20~30대 청년들을 분노하게 한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복임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이익 환수 권한 부재 등의 문제 개선을 위해 추가로 도시개발법 등의 개정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회가 국민의 분노 및 공정에 대한 바람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을 꼭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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