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부산대 총장을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23일 오후 1시 50분 부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정인 총장이 조민 씨의 입학 취소 결정을 거부하고 있는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부산대가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내린 것은 가혹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차정인 총장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차 총장의 발언은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며 "입학 취소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한 것이므로 직무유기죄에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의 총장이 입시 비리자를 옹호하고 입학 취소를 거부하는건 피땀 흘려 노력하고 있는 학생들의 노력을 짓밟고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극악무도한 만행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법적 판단와 별개로 차 총장은 교육자로서 기본자격조차 없으므로 즉각 총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수사기관은 차 총장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법세련은 직무유기 혐의로 차 총장을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한 바 있다. 이후 대검에 접수된 고발건이 부산지검에 배당되어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며 이날 오후 고발인 조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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