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교육시민단체 민주주의학교 송주명 상임대표(한신대 교수)가 편견과 차별 및 혐오를 넘어서는 인권교육을 위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했다.
지난 22일 열린 ‘수원시 참여와 소통의 특례 민주시민 아카데미’의 3번째 강의인 ‘한국사회 인권 현실과 차별금지법’에 좌장 겸 토론자로 참석한 송 대표는 "편견과 차별 및 혐오를 넘어서는 인권교육이 중요하다"며 "이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인권 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 또한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내용의 인권교육은 학생을 인권 보호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학생인권조례’의 관점을 넘어서는 것으로, 학생과 학생 및 교사, 그 외 교육노동자들 및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학생을 인권 보호의 주체로 간주하는 교육"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를 적극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경기학생인권조례’에 규정된 인권교육은 학기당 2시간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규 교육과정으로서 시민교과를 통해 학습하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편견, 혐오, 차별을 넘어 권리의 주체로 설 때 학생들은 비로소 사회적 공공선을 만들고 지키는 민주적 주체로서 시민이 될 수 있다"며 "학교에서 학생들과 학교 공동체의 주체들이 인권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반차별·혐오 인권헌장’을 채택하는 것도 교육의 중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강의에 강사로 나선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도 ‘한국 인권토대의 허약성과 과제’와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및 ‘기후위기 시대 인권개념의 확대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박 이사는 한국이 인권 기반의 허약성을 극복하고,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차별금지법의 핵심 의의에 대해 △차별 문해력 : 차별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일 △시민의 평등역량 향상 △모든 이들의 존엄성 선언이라고 정의한 뒤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기본정신을 구체화해 평등한 세상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 즉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인권 기본법이자 평등 기본법"이라며 "이 법이 속히 통과돼 사회의 편견·혐오·차별을 규제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 참여와 소통의 특례민주시민 아카데미’는 내년 1월 특례시로 승격되는 경기 수원시가 시민역량 강화를 위해 한신대학교에 위탁해 이뤄지는 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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