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은 지적불부합지를 해소와 원활한 사업이 추진을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일제강점기 때 조사·등록된 지적도를 100여 년 동안 사용해 오면서 도면상 경계와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군민들 간의 분쟁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금까지 개인의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이번 ‘지적재조사 특별법’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계대로 조사·측량해 새로이 지적도와 등기부를 작성한다.
이번 지적재조사 지구인 영덕읍 덕곡 3지구는 영덕읍 다 함께 행복 청사 이전 및 미래 인재양성관과 공공어린이집 신축, 축산 1지구는 블루시티 조성 사업과 협업으로 이를 해소, 군민의 사유권 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사업 부서에서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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