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의료폐기물 관리실태 기획 조사를 통해 대형병원 5곳을 의료폐기물처리 기준 미준수 행위를 적발했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관내 100 병상 이상 대형병원 41개소를 지난 10월 4일부터 11월 19일까지 수사한 결과 5곳(12.2%)이 의료폐기물 처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폐기물 보관기간 경과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폐기물 보관용기 사용개시 미표기 3건, 의료폐기물 분리 보관 미이행, 냉장보관 미이행 이 각각 1건이었다.
관내 A 병원은 전용용기 사용개시일을 표기하지 않고, 의료폐기물 20 상자 이상을 병원 내부 및 보관창고에 방치하고 있었다.
B 병원은 전용용기 사용개시일 미표기 및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보관해야 하는 주사바늘을 일반 의료폐기물과 함께 종이로 된 골판지류 상자에 혼합 배출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대구시는 의료폐기물 배출자 준수사항을 위반 시 2020년 5월 강화된 폐기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들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의료폐기물은 성상에 따라 조직물류, 격리의료, 생물·화학, 병리계, 혈액오염, 손상성 및 일반의료 폐기물로 분류해, 보관용기 및 보관방법 등의 처리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의료폐기물 배출자는 종류에 따라 골판지,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전용 용기에 보관하고, 최소 7일에서 30일 이내에 보관하고 있는 의료폐기물을 허가받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해 소각 처리해야 한다.
배재학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폐기물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수사로 취약한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한 인식이 전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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