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브랜드의 위조품을 진품으로 둔갑해 국내로 유통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상표법 위반 혐의로 A 씨와 B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이탈리아 현지에서 상주하면서 진품과 구별이 어려운 짝퉁을 구매해 의류와 지갑을 포함한 735점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결과 이들은 위조된 상품을 명품 판매 매장이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백화점 판매가 반값인 80~100만원 상당의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명품 브랜드의 의류와 지갑을 진품으로 위장통관하면서 무역대금 흐름을 감추기 위해 불법 환전상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범행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 관계자는 "명품 브랜드의 공식 쇼핑몰이 아닌 곳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정품 매장보다 가격이 저렴하면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도 위조된 상품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무역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무역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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