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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인터넷도박장 등 운영 8억여원 챙긴 조폭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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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인터넷도박장 등 운영 8억여원 챙긴 조폭 무더기 적발

경기남부청, 수원·안양·성남지역 7개 조폭 조직원 92명 검거

성매매업소와 인터넷도박장 등을 운영하며 억대의 불법 수익을 챙긴 폭력조직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상해, 특수폭행 및 공동감금 등 혐의로 A씨 등 수원·안양·성남 등 경기남부지역 7개 폭력조직 소속 조직원 78명과 공범 14명 등 9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경찰은 이 가운데 16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76명은 불구속입건했다.

또 이들이 벌어들인 불법 사업의 범죄수익금 8억4619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이나 이익금을 법원의 판결 확정 전에 매매 등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경찰에 따르면 수원지역 폭력조직 ‘북문파’ 소속 A씨 등은 지난해 9월 SNS를 통해 조직폭력배를 비하한 일반인 지인 B씨를 불러내 마구 폭행하고, 올 1월에는 술을 마시던 중 대접이 소홀하다는 이유로 유흥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며 종업원을 폭행하고 재물을 파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폭력조직 소속 B씨의 모친 칠순잔치에서 선배 조직원에게 인사하고 있는 후배 조직원들의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안양지역 ‘타이거파’ 소속 C씨 등은 2013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신규조직원 38명을 영입한 뒤 후배 조직원의 기강을 바로 잡는다는 명목으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특수폭행하는 한편,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을 이용하라며 보도방 업주들을 집합시킨 후 2차례 상해를 입힌 혐의다.

이들은 채무관계에 있단 D씨를 감금한 뒤 2500만 원을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성남지역 ‘관광파’ 소속 E씨 등은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성매매 업소와 보도방 및 인터넷도박장 등 불법 업소를 운영해 8억4000여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벌어들였다.

경찰은 지난해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들이 폭력을 휘두르며 불법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1년 6개월여 만에 이들을 붙잡았다.

▲C폭력조직 조직원 D씨의 모친 팔순잔치에서 후배 조직원들이 선배 조직원에게 인사하고 있는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특히 경찰은 수사 초기 조직폭력배의 보복을 우려해 진술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한편, 담당 형사와 피해자 간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폭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특히 불법 사업을 통한 범죄수익금을 최대한 추적해 환수할 것"이라며 "폭력조직에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찰에서는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보호·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안심하고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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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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