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명의의 선물세트와 과일 등을 주민들에게 제공한 경북 예천군청 공무원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22일 검찰에 고발된 예천군청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 9월 지역주민 7명에게 총 26만원 상당의 과일 선물세트를 군수 명의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군청 소속 B씨도 예천군수 명의로 지역주민 14명에게 총 84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됐다.
이와 함께 경북도선관위는 같은 시기 상주시 모 단체 관계자 7명에게 총 24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상주시의원 입후보예정자 C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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