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SUV 차로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지난 22일 대구지법 제3-3형사부(성경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 41)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경주시 동천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B 군(남, 10)을 자신의 SUV 차량으로 쫓아가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공개된 사고 장면 영상에 따르면 자전거를 타고 도망치듯 도로 모퉁이를 돌아 나오는 B군을 A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B군이 바닥에 쓰러졌는데도 A씨는 멈추지 않고 B군의 자전거를 그대로 깔고 넘어갔다.
B군은 이날 사고로 쓰러지면서 다리에 상해를 입자 B군 가족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일부러 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B군 등 2명이 자신의 딸을 때리고는 사과도 하지 않고 도망가 이에 격분, 뒤쫓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임을 인정하면서도 충돌 직전 B군이 시야에 보이지 않아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하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합의할 여지가 있고, A씨에게 돌봐야 할 3명의 자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형이 최종 확정된 뒤 징역형을 집행하도록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유죄 판단에 대해 오인이 없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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