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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위해 공공임대 100호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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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위해 공공임대 100호 배정

도 건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지침 개정안' 시행

경기도가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을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100호를 배정하기로 했다.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중 약 100호를 보호종료아동에 우선 배정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한정한 보호종료아동 주거안정지원사업 시행자에 지방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개정안은 보호종료아동에게 공공임대주택 물량 공급이 필요하다는 도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지침 개정에 따라 도는 최근 GH와 보호종료아동 공급물량 배정 협의를 마쳤다.

도내에는 매년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400여명의 아동이 만 18세 이후 보호조치 종료로 퇴소하고 있으나 절반가량이 위탁가정, 친인척 등에 거주하며 주거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전 지침상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공급대상자가 LH로 한정돼 LH 사업량의 공급만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 공포에 따라 지방공사인 G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도는 지역 수요에 맞춘 공공임대주택 물량 배정을 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경기도와 GH 시행의 공공임대주택 배정은 어려웠으나 100호를 시작으로 점점 공급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이자지원사업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주택개량 사업 등 기존 사업과의 연계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염준호 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지역 실정에 맞는 능동적 대처 등도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주거복지센터 역량 및 기능 강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아동․청소년 주거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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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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