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19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영상재판의 의의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전날(18일) 영상재판 확대에 관한 개정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민사사건에서는 변론기일과 조정기일 등이, 형사사건에서는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이유 고지 등이 각각 영상재판 가능 범위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수원지법 영상재판준비위원회 위원과 경기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는 민사 변론기일에서의 모의영상재판 영상을 시청하며 실제 진행되는 재판의 모습을 살펴보고, 영상재판 절차의 진행 방향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허부열 수원지법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은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재판 제도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영상재판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법원과 변호사회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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