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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신축공사장 흙 불법유통...봐주기식 행정으로 민원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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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신축공사장 흙 불법유통...봐주기식 행정으로 민원 유발

신고한 사토장은 성주 참외밭, 기자 인적사항 피민원인에게 알려 담당자 건축업자와 유착의혹

경북 칠곡군 기산면 소재 (주)선화는 마스크 공장을 신축을 위해 2만여㎡의 부지에 개발허가를 칠곡군으로 부터 지난 8월18일 받아 공사 중이다.

(주)선화는 공사 중 발생한 사토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주변도로는 비산먼지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주)선화에서 비산먼지 방지 대책인 휀스도없이 야산에서 토사를 밀어놓고있다ⓒ프레시안 신동만 기자

지난 18일 현장을 취재 중에도 공사현장 앞 도로는 25톤 덤프트럭은 마사토를 실어 나르기에 분주했으며, 제보자에 따르면 “지역에서 흙을 판매하기 때문에 하루 80여대의 덤프트럭이 운반한다”고 말했다. 다른 제보자는 “10월 초순부터 공사현장의 윗부분인 토피층부터 현재 마사흙까지 농가 등에 약2달 간 판매 중이다”고 했다.

본지 기자가 트럭을 세워 기사에게 마사흙이 필요하다고 하자 “위치를 가르켜달라”며 “가격은 8만원이다”고 말해 현장에서 마사흙을 파는 게 분명했다. 영수증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없다”고 말해 무허가 판매로 불법과 탈세가 행하고 있었다

▲(주)선화가 칠곡군에 신고한 사토장은 성주군의 참외 비닐하우스였다ⓒ프레시안 신동만 기자

(주)선화가 칠곡군에 신고한 사토장은 경북 성주군 선남면 소재 A기업이다. 기자가 사토장을 확인해보니 참외재배용 비닐하우스가 즐비한 농토였다.

또 공사장에는 휀스도 설치하지 않았으며, 살수차를 운영하지 않아 도로 가장자리에는 흙먼지가 곳곳에 쌓여있어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칠곡군관계자는 “공장허가가 난 상태인데 자기땅에 흙을 팔든 사든 무슨 문제가 있냐”며 별일 아니라는 투로 답변하고 사토장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토사체취장 인근도로에는 운반시 흘린 흙이 도로가장자리에 쌓여있다ⓒ프레시안 신동만 기자

(주)선화 관계자는 “사무실 모르게 직원이 트럭 몇 대를 판매했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더욱이 취재기자가 칠곡군을 방문해 취재한지 한 시간도 안 돼 칠곡군 공무원이 알려줬다며 (주)선화 관계자가 전화가 와  만날 것을 요구했다. 공무원이 민원인을 보호해야 함에도 민원인의 인적사항을 피민원인에게 알리는 범법행위까지 자행했다.

이는 칠곡군 개발부서 관계자들이 업자와의 지연, 학연 등 친분관계로 봐주기 식 행정을 펼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 군 차원에서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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