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단속은 본격적인 김장 시기를 앞두고 김장용 수산물 부정유통 방지와 겨울철 수요 증가 수산물에 대한 사전 점검을 위해 실시된다.
점검대상은 전통시장, 수산물 판매업소, 음식점 등 6개 분야다. 주요 점검 품목은 김장용 재료인 새우젓, 까나리액젓 등 젓갈류와 겨울철 횟감으로 수요가 많은 참돔, 방어, 멍게, 등 조개류, 소금류 등이다.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원산지 지도·단속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수산물 판매자는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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