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안주류(족발, 곱창, 닭발 등) 가정간편식 및 식육에 대한 소비자 구매 증가에 따라 축산물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정·불량 축산물 생산·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축산물 판매업 7곳을 대상으로 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함께 명예위생감시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냉동식육을 해동해 냉장 식육으로 생산·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여부, 식육 취급 시, 화농이 있는 이상육 제거·폐기 여부, 영업장 무단 변경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위반사항이 중대하거나 고의적인 불법행위인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축산물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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