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된 국민의힘 김선교(경기 여주·양평)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가 항소를 제기했다.
19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따르면 A씨의 변호인은 지난 15일 진행된 1심 판결 이틀 만인 지난 17일 담당 재판부인 형사부(부장판사 조정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김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만큼 상급심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다.
A씨에 대한 항소심은 수원고법에서 진행된다.
앞서 재판부는 1심 공판에서 김 의원에 대해 "피고인이 미신고 후원금을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알고도 묵인한 정황은 있지만, 직접 모금이나 사용을 지시했다는 증거는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진술을 빼면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데다 후원회 회계책임자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 등에게 들었다는 것일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지만, 불법 선거비용 액수가 적지 않다"와 "정치후원금 모금 제한액을 상당히 초과해 사용한데다 범행 정황도 좋지 않다"며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도 무죄가 선고된 김 의원과 함께, A에게도 징역 8월을 구형했던만큼 추후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3∼4월 연간 1억5000만 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불법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인 2억1900만 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