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1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재하는 현장 조정회의에 참석해 관계기관들과 부산항 신항 건설로 발생한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민원 해소를 위한 조정서를 체결했다.
이같은 성과는 허성무 시장이 1995년 이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갈등을 반복한 부산한 신항 소멸어업인 생계 대책 민원을 해결한 것이다.
허 시장은 지난 8월에도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부도 임대단지 임차인 보호 민원을 직접 나서 해결한 바 있다.
조정에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승인기관(경상남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시행자(창원시, 경남개발공사), 민간사업자(㈜진해오션리조트), 진해생계대책조합, 의창생계대책조합 등 생계대책 민원과 관계된 모든 기관이 참여해 ‘생계대책부지 공급에 대한 조정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오랜 세월 창원시 최대 난제로 남아있던 과제가 해소되는 물꼬를 트게 됐다.
이 과정에서 허 시장은 1995년 이후 해소책을 찾지 못하고 갈등을 반복해온 부산항 신항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민원의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로 직접 중재를 요구했다.
오랜 설득 끝에 2021년 2월 창원시를 중심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조정 합의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10개월여 동안 관계기관을 설득하고 독려함으로써 오늘의 조정합의서 체결에 이르게 됐다.
허성무 시장은 “2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어민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며 생계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행정의 현실이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모든 기관의 통 큰 양보와 대승적 결정을 통해 좋은 결과물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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