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특위 소속 윤창현 의원 등은 18일 수원지검을 방문해 이 뇌물수수와 허위사실 공표, 청탁금지법 위반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등 혐의 등으로 이 후보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특위는 고발장을 통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에서 빼낸 돈이 쌍방울 전환사채(CB)를 통해 변호사비 대납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참고 자료를 첨부해 앞서 한 시민단체의 고발보다 의혹의 실체를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고발장 접수에 앞서 윤 의원은 "첨부한 참고 자료는 당에서 조사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이 후보는 화천대유와 관련해 돈 한 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문제는 본인 주머니로 돈이 들어왔느냐가 아니라 불법 조성 자금이 이 후보를 위해 쓰였는지 여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이 후보는 30여 명 규모의 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고 2억5000여만 원을 썼다고 말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무리 조사해도 수십 배는 더 들 것으로 보이는 상황으로, 불법적인 변호사비 대납은 뇌물수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진태 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변호사 30명에게 2억5000만 원을 줬다는데 이번에 고발된 사건의 녹취록에 따르면 그 중 1명에게만도 그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지급된 것으로 보여진다"며 "녹취록에 있는 A씨에게 변호사비를 주면서 쌍방울 CB 등을 대신 납부시켜 뇌물수수한 점과 무료변론이라면 김영란법 위반의 점, 변호사 비용을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는 허위사실공표, 국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위원장 등 특위는 지난 17일에도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이 후보는 경기지사 당선 이후인 2018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다수의 변호사에게 지급된 변호사비를 이 후보가 아닌 다른 곳에서 대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지난달 7일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를 요구하며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소재지 관할 등을 이유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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