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15일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기관장과 직원 맞고소... 난장판 공공기관’ 프레시안 보도와 관련해 지난 16일 해명자료를 내고 사실 여부에 대해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가권익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 지속해서 진정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A씨가 제출한 경력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형법무법인을 동원해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밝혀 보복성 수사 의뢰라는 오명을 벗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 한수원)은 고소·고발과 관련해 기관 내 직원들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관련 법률과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사 의뢰 등 행정행위를 한 것으로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의 결과에 따라 엄정대처할 계획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당한 경력인정을 요구한 직원과 석연찮은 혐의로 해임된 전 감사실장 두고 자체 복무규정이나 감사규정에서 처리할 수 없는 얼마나 큰 중죄를 지었기에 국고를 들여 대형법무법인을 동원해 수사기관에 고소까지 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모양새다.
한수원은 서류로 증빙되는 경력에 한해서만 경력을 인정하는데 A 씨에게 경력증명서 외에 경력 사실 확인을 위해 4대 보험 득실확인서 또는 소득 증빙자료 등을 요청했으나 A씨가 제출하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진정하니 이에 ‘대형법무법인’을 동원해 수사기관에 경력의 진위조회를 의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류의 사전적 뜻은 ‘글자로 기록한 문서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증빙서류는 법률 형사 소송에서, 법원이나 법관의 앞에서 법령에 따라 작성돼 그 내용이 증거가 되는 서류라고 하고 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10조(호봉의 획정) 및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경력의 증명은 경력증명서에 의한다’로 적시되어 있다. 하지만 한수원은 ‘서류에 의한 증명에 의해 경력을 인정한다’고 하고는 경력증명서는 서류가 아니라는 이상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한수정 인사규정시행세칙에 따르면 ‘근무기업 또는 단체의 도산·해체 등 제반 사유로 서류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한 경력은 경력으로 환산하지 아니한다’로 되어있으며 어디에도 4대 보험이나 소득자료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한국과학기술원 인사팀 또한 “공식적인 공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경력증명서는 발급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근로계약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작성했고 근로 계약서상 상근직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한수원에 몸담았던 한 직원은 “한수정 사무처의 행정은 끝없는 허위와 거짓의 연속이다.”며 “금방 드러날 사실조차도 일단은 거짓말하고 보는 것이 한수정 사무처의 행정이다.”고 귀띔했다.
이어 “특히 부조리한 기관장과 몇 사람들의 부패행위가 기관을 좀먹고 있고 여기에 더해 산림청이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거짓으로 했던 행동들이 이제 하나둘씩 드러나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 누리꾼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국민의 눈총을 안 받는 일만큼 중요한 건 없다.”면서 “내부적인 작은 갈등을 이런 식으로 키워서 혼란의 도가니를 만든 CEO의 자질이 의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약자인 부하 직원과 법정싸움을 벌이는 건 갑질한다는 생각만 들게 할 뿐이다.”며 “능력 있고 기관이미지도 챙길 줄 아는 현명한 분이 나타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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