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연말을 앞두고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선다.
18일 삼척시는 내달 17일까지 ‘올해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사실조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 범위를 최소화했다.
중점 조사대상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보건복지부 HUB시스템(복지 허브화 시스템)에서 사망의심자가 조회된 가구 등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거주 사실이 불일치할 경우 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 조치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에 주민등록법 위반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의 1/2을 경감 받을 수 있다. 또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의 3/4까지 경감한다.
아울러, 내달 15일까지 관내 100세 이상 거주 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도 실시한다. 대상은 관내에서 5년 이상 등록된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비대면으로 서면조사를 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할 계획이다”며 “불편하더라도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