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제조시설을 운영하거나 중국산과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만든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등 불법 식품업소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18일부터 29일까지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90곳에 대한 수사를 벌여 10곳에서 1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미신고 영업(영업·변경 신고) 행위 3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5건 △수입산 고춧가루 등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혼동 표시가 있는 행위 3건 등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의왕시 소재 A 김치 제조·판매업소는 2005년부터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없이 배추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깍두기 등을 비위생적인 영업장에서 제조해 유통하다 단속됐다.
성남시 소재 B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는 지난해부터 중국산 고춧가루 일부를 국내산 고춧가루와 섞어 김치를 제조해 판매하면서 출입구에는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업소 내부에는 고춧가루를 '국내산'과 '중국산'을 병행 표기해 원산지를 혼동 표시했다.
특히 신고한 영업장 외 장소에서 김치를 제조하고, 판매는 신고한 영업장에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소재 C 식품제조업체는 김치와 반찬 등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지난해 6월 30일 자가품질검사를 의뢰해 검사한 이후로 모든 생산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수원시 소재 D 식품제조업체는 김치를 제조하면서 올해 5월 24일 검사한 이후로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신고 또는 변경 신고 없이 영업하는 행위와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및 혼동 표시를 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김장철에 김치 및 김장재료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위생 안전 관리에 보다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며 “적발된 업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다소비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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