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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혐의 최훈열 전북도의원 벌금 100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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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혐의 최훈열 전북도의원 벌금 1000만 원 구형

ⓒ전북도의회 홈페이지, 네이버 블로그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최훈열 전북도의원이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정읍지원 형사1단독(판사 전재현) 심리로 지난 16일 열린 최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영농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농지를 매입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벌금형을 구형받은 최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어려운 사정으로 농지에 경작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전에 부당한 정보를 이용해 농지를 취득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농지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분이 있다면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최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23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전북 부안군에 소재한 농지 100여 평을 사들인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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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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