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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이용 위조지문으로 인감 발급 부동산사기단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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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이용 위조지문으로 인감 발급 부동산사기단 적발

실제 토지주에 법원의 근저당권 설정 관련 통지되면서 범행 들통

실리콘을 이용해 위조한 지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토지주 행세를 하며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해 수억 원의 계약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부동산사기단 총책 A(60)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공범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이 사기행각을 통해 뜯어낸 수표 등을 환전한 현금을 기념 촬영한 사진. ⓒ용인동부경찰서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3월 제주도 서귀포시에 1만6000여㎡ 규모의 토지 소유주 B(74)씨의 신분증을 도용해 B씨 행세를 하며 해당 토지를 매물로 내놓은 뒤 C(50대)씨와 70억여 원 매매계약을 체결해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 공인중개업자 등을 통해 알게된 B씨의 신분증 사본을 입수한 뒤 기록된 B씨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을 실리콘으로 본 뜬 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가짜 토지주 역할을 맡은 공범의 손가락에 실리콘 위조지문을 부착한 뒤 동사무소에서 B씨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사기 총책과 가짜 토지주 역할 및 지문 위조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전후 과정에서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공중전화 등을 통해 서로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가 실리콘 위조지문을 이용해 동사무소 무인발급기에서 문서를 발급받고 있는 CCTV 장면. ⓒ용인동부경찰서

이들의 범행은 잔금을 받는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 시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법원 통지가 실제 토지주인 B씨에게 이뤄지면서 발각됐다.

경찰은 A씨 등이 범죄 수익 대부분을 이미 다음 범행을 설계하는 데 사용해 현금 520만 원을 확보, 압수 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 대부분은 동종 전과가 있어 고도의 위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들의 여죄와 다른 공범들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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