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5.18구속부상자회, 유공자들'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5.18구속부상자회, 유공자들'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변호사들과 법적 논리 대응 회의 갖고 “소송비 문제와 소장 접수 개시 시점에 대한 확정, 위자료 산정의 기준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

사) 5·18구속부상자회 중앙회가 광주지방법원에 5.18 유공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정신적 손해배상 법적 논리 공동 대응회의’를 개최하는 등 활동에 적극 나섰다.

▲16일 광주 5.18기념문화센터 소회의실에서 열린 '정신적 손해배상 법적 논리 공동 대응회의' 모습 ⓒ 사)5.18구속부상자회 중앙회 제공

구속부상자회 조규연 회장은 16일 광주 5·18기념문화센터 2층 소회의실에서 ‘정신적 손해배상 법적 논리 공동 대응회의’를 개최하고 인사말에서 “회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법적 논리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소송비 문제와 소장 접수 개시 시점에 대한 확정, 위자료 산정의 기준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법무법인 민’의 정준호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법무법인 백’의 정호승 대표 변호사와 인천의 인권 변호사로 활동 중인 김재용 변호사 등 10여 곳의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및 사무국장과 구속부상자 회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당사자들은 보상 결정문에 미기재된 참작 요소 문제와 장애등급 미반영 구금일수 및 총상 피해자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손해배상 분류 방안 모색 등 포괄적인 내용을 논의했다.

사회자인 정준호 변호사는 “다수 피해자를 세부적 분류 기준을 세워 유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회의를 마쳤다.

한편 행사에 참석한 구속부상자회 회원들은 소송 진행과정에서 주기적으로 각 사무소 '관계자들과 회합하여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