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문막교(구국도 42호선=군도 24호선)에 대한 과적 차량 단속을 강화한다.
1963년 준공된 문막교는 2010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최하위 등급)을 받아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되기도 했으나, 지금은 보수보강을 통해 총중량 32톤 미만 차량은 통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인근 토석 채취 및 골재 운반 차량 등 총중량 32톤 이상 차량(건설기계)이 국도 42호선(문막IC) 쪽으로 우회하지 않고 문막교를 통과해 교량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원주시는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의 협조로 인력과 장비를 지원받아 불시에 단속을 실시해 문막교의 과적 차량 운행을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단속에 적발된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문막교 재가설 전까지 과적 차량의 통행을 막아 민원 해소는 물론, 운전자의 안전불감증을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단속에 적발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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