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구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불법적 수단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해 부동산 투기를 한 43명을 적발했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용인시 처인구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구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행위자 43명을 검거, 전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된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금액은 총 198억원에 달했고 이 중 단기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린 농업회사법인 형태의 기획부동산은 28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허가를 받으려면 토지이용 의무기간 및 직접 영농, 직접 거주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농업회사법인 기획부동산에 의한 불법 투기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득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
농업회사법인 형태의 기획부동산 A대표는 2019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 11필지(1만6018㎡)를 28억6000만원에 매입한 뒤 이 중 5필지를 허위매매계약서를 이용해 20필지로 분할했다.
이어 A대표는 유튜버를 통해 거짓으로 주택이나 소매점 건축이 가능하다고 투자자들에게 홍보해 토지 매입 후 1~8개월 사이 50억2000만원에 매도해 21억6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A대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매수자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법무법인 직원 B씨에게 2000만원을 주고 B씨 가족 명의의 주택, 농지 등에 매수자 7명을 위장전입 시켰다. 이를 통해 토지를 취득한 매수자 7명은 위장전입, 명의신탁, 위탁경영 등 불법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천안에 거주하는 C씨는 2019년 2월 토지거래허가 시 거주지 조건을 갖추기 위해 농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 위장전입해 허가를 받은 뒤 농지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위탁경영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득 행위도 적발됐다. 수원 거주 D씨는 2019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주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자 해당 물건을 중개한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 명의를 빌려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했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부정허가로 밝혀지면 허가가 취소된다.
김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전국 최초로 특사경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투기자를 검거한 사례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자체평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엄중하게 수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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