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11월 한 달 동안 이륜차 불법·난폭 운행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17일 도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은 최근 코로나19로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행위 증가 등 무질서와 안전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특히 번호판 고의 훼손이나 미부착 등 불법이륜차는 난폭운전, 신호 위반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소지가 높아 적극적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LED·소음기 등)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거나, △보도통행 △신호 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도내 주행 이륜차다.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에는 과태료나 범칙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불법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이륜차에 대한 라이더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운행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이륜차를 발견할 시 즉시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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