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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특례시 핵심사무 관련 자치분권위원장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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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특례시 핵심사무 관련 자치분권위원장 만나

특례사무 이양 지속적 관심 당부

ⓒ창원시

허성무 창원시장이 내년 1월 13일 출범일까지 특례시 핵심사무의 최대한 이양 결정을 목표로 전력투구에 나섰다.

허 시장은 16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김순은 위원장을 만나 특례사무 이양에 대한 자치분권위원회의 계속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전문위원들과의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특례시로의 사무이양을 결정하는 대통령소속 기관이다.

지난 5일 본회의를 개최해 진해항 항만시설 개발·운영,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를 비롯한 5건(106개 사무)의 특례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이양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특례시 출범에 필요한 권한 확보를 위해 창원시는 그동안 특례시출범준비단을 필두로 이양대상 사무 발굴, 정부부처 건의, 개별법 개정을 위한 입법지원활동 등을 펼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창원시

특히 7월부터 행정안전부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특례시 지원협의회'를 통해 자치분권위원회에 두 차례에 걸쳐 특례사무 이양 심의를 공식 요청했다.

자치분권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11월부터 심의가 재개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오는 18일에도 10건(50개 사무)의 특례를 심의하는 전문위원회가 개최되는 등 특례시로의 권한 이양에 탄력을 받고 있다.

한편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의원입법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례시 핵심사무 16건을 추가 규정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어 본격적인 법안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로 이첩됐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보건환경원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환경연구원법' 개정안과 항만소재 기초자치단체에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권을 부여하는 '항만법' 개정안도 국회 심의 논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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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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