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가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례회에는 27건의 일반의안 이외에 2021년도 무주군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다고 했다.
의원발의 안건에는 조례안 4건이 상정되어 있고, 문은영 의원 대표발의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무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윤정훈 의원 대표발의의 '무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유송열 의원 대표발의의 '무주군 민원업무 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그리고 이해양 의원 대표발의의 '무주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이다.
박찬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침체된 지역사회의 회복과 도약을 위해 보다 냉철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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