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김장철을 맞아 오는 12월 말까지 국내산 김치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배추, 고춧가루, 젓갈류, 천일염 등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품목이 대상이다.
또한 전남도는 민생사법경찰팀을 단속반으로 꾸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를 중점 확인한다. 적발 업체는 검찰에 송치한다.
이와 함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식품위생, 공중위생, 원산지 표시 등 도민의 안전과 밀접한 민생 분야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펼쳐 매년 40여 건의 무신고 영업 등 위법 업체를 적발하고 있다.
또한 도민도 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되면 전남도 누리집이나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심우정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올바른 원산지 표시는 판매자와 소비자 간 약속”이라며 “일부 양심 불량 업체 때문에 도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지속해서 원산지 표시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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