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없이 절단작업을 지시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김용희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와 B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2월 18일 오후 2시 25분쯤 경남 양산시 한 공장에서 8.8t 무게의 원통 고철 절단 작업을 근로자 C 씨에게 맡겼다. 당시 작업 도중 원통이 균형을 잃고 C 씨의 머리 쪽으로 전도되면서 크게 다쳐 숨졌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작업을 시키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고 C 씨에게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해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이행하지 않았다"며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보상책을 마련하지도 못한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