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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전달만 해도 고수익 보장”...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구인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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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전달만 해도 고수익 보장”...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구인광고

경북도경찰청 “생활고 겪는 구직자 대상 범죄조직의 유혹 각별히 주의해야”

경북도경찰청은 16일 구직자들이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에 연루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범죄자들로부터 SNS, 문자 등 구인광고를 접한 뒤 이들의 요구대로 현금을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사례로 최근 검거된 취업준비생 A씨(30대)는 “계좌를 대여해주고 현금을 인출해 전달해주면 그 대가로 고액의 수수료를 준다는 말에 속아 범행에 가담하게 됐고, 범행 초기에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으나 횟수를 거듭하며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지만 고수익을 받는다는 사실에 범행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자백했다.

대학생인 B씨(20대)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세차례에 걸쳐 3000여 만원을 인출해 조직에 송금했고, 추가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받으려고 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현장 검거됐다.

경찰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연령대가 다양해지고 낮아져 10대 중학생도 연루되고 있다. 특히 10대 C양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해 수거금을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본인이 썻던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단순히 심부름만 해주고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구인광고는 정상적인 구인광고가 아님을 반드시 의심해야하고 경찰에 신고해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변인수 경북경찰청 수사과장은 “현금 전달만으로 보수를 지급한다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는 금융범죄 등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경북경찰은 앞으로 범죄피해 예방·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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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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