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이 조도면사무소에서 오는 19일(금) ‘찾아가는 부동산 이동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섬으로 구성되어 교통이 불편한 조도면 주민들이 진도군청이나 법무사 사무소 등 방문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동민원실을 운영한다.
올해 4월 조도면에서 ‘부동산 이동민원실’을 운영해 102건의 신청서 접수와 부동산 생활 상담을 진행해 ‘호평’을 받았다.
또한 지난해 8월부터 오는 2022년 8월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은 신청서와 보증서 등을 군청으로 접수하면 사실관계 등을 조사 후 2개월의 공고 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한편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적극적인 현장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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