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은 음식문화개선 실천, 위생상태, 원재료 보관시설 등의 항목에 대해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해 85점 이상을 얻을 경우에만 지정된다.
시는 지난 9월부터 신규 업소 신청 및 현지조사,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모범음식점 52곳(신규 8것, 재지정 44곳)을 선정했다.
지정된 업소는 상·하수도 요금 30% 감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영업시설 개선 자금 우선지원, 지정 후 2년간 위생감시 면제, 시청 홈페이지 홍보, 각종 행사 시 이용·홍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모범업소 지정을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외식문화 정착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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