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이상 적발시 최대 250만원…운전자 주의 필요
경기 시흥시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힘든 상태로 운행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운행 도중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게 할 경우 1차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또 1년 이내에 2차 적발 시 150만 원, 2차 이상 적발되는 경우에는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개성 표현을 위한 스티커, 가드 부착 및 자전거 캐리어, 영업용 차량의 안전바 등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나 번호판 훼손·탈색 등으로 번호판 판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시흥시 관내 불법 등록번호판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수는 2019년 26건(1140만 원)에서 올해 12건(600만 원)으로 줄어들었지만, 시흥경찰서에서 직접 이첩 수사해 범칙금으로 부과되는 적발건수가 매년 급증하는 추세이므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최근 들어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타인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건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시민들이 법 규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동차검사소 및 중고차 매매업체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시흥시, 천문관 운영 재개 및 '달달한 천문대' 운영
경기 시흥시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발맞춰 16일부터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천문관의 예약 접수 및 교육 운영을 재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천문관에서는 오전 10시, 오후 1시, 오후 3시 낮 프로그램(태양 교육)이 운영되며 오후 7시(동절기) 또는 오후 8시(하절기)에 밤 프로그램(별자리 교육)이 운영된다.
천문관의 재개와 함께 천문관의 일반 프로그램 중 일부를 소수인원(2인)의 특별한 교육으로 '달달한 천문대'를 진행한다. 별자리 교육을 대체해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오후 8시 2회 운영 된다.
'달달한 천문대'는 기존 별자리 교육에서 벗어나 별과 관련된 새로운 주제로 소수인원(2인)의 특별한 스토리텔링 교육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동지와 크리스마스별’을 주제로 해 별을 보는 특별한 겨울밤 추억의 시간을 제공한다.
천문관은 100% 예약제로 운영되며 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예약 및 전화 예약이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시흥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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