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의 사전 예방을 위해 부모교육과 관련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손광영위원장은 14일 ‘안동시 부모교육지원 조례안’을 오는 22일 열리는 제230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위원장은 이 조례의 제안 이유로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지원해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족가치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정유형이나 혼인상태, 자녀 유무 등과 상관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안동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수행에 관한 방법,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과 학습력 함양, 자녀의 발달 단계별 양육태도 및 방법,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등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안동시장에게도 부모교육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모든 시민들에게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책무를 부여했다.
손 위원장은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교육해 아동학대나 폭력을 예방하자는 취지로 볼 수 있다”며 “아이들이 올바른 생활습관과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만드는 출발점은 부모다. 부모교육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교육해 건강한 가정의 실현은 물론 아동학대나 가정폭력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보면 2019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총 4만 1,389건으로 전년 대비 13.7%(4,972건)가 증가했다.
아동학대로 판단된 3만 45건 중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만3,883건으로 전체의 79.5%에 달했다.
이 중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2만2,700건(75.6%)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리양육자 4,986건(16.6%), 친인척 1,332건(4.4%), 기타 364건(1.2%)순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조사 결과 여전히 가정 내 또는 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높은 편이라며 ‘체벌은 학대’라는 인식 홍보와 올바른 양육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상황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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