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에 이어(본보 지난 12일자 관련보도) 봉화군 공무원 3명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공직사회 기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13일 봉화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8시 40분께 봉화읍 봉화주유소 인근 도로에서 봉화군청 소속 A씨가 음주운전에 단속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출근 시간에 적발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과 이달 초에도 봉화군청 사업부서 간부 B씨와 직원 C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돼 각각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단체 관계자는 “아침 출근길 음주 단속에 적발될 정도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살인행위다”라면서 “어제는 음주운전으로 영주시 공무원 관련보도가 나오더니 오늘은 봉화에서 공무원 3명이 음주운전을 했다는데 음주운전이 무슨 코로나19냐냐”며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를 비꼬아 지적했다.
한편 봉화군과 경계를 두고 있는 영주시에서도 최근 시청 간부급 공무원 2명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2명 모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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