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9월 종합감사를 거부한 남양주시 직원들에 대한 징계요구의 효력이 정지됐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김정중)는 12일 남양주시 소속 직원 16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요구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며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가처분 인용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의 징계 요구 처분의 효력은 해당 직원들이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제기한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남양주시에 종합감사에 따른 사전 조사자료를 요구했지만, 시가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자치사무에 대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반복해 요구한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이후 도는 9월 감사관 등 4명에게 중징계를, 부시장 등 12명에게 경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은 도의 징계요구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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