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후반기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기명투표’ 의혹이 제기된 안양시의회 소속 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실형 등을 구형했다.
1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이용제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 등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명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민주정치의 근간인 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했다"며 "특히 사건 당시 당대표와 시의장 및 시의장 후보자가 범행을 주도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A씨 등은 "무기명 비밀투표 관련 명시적인 처벌조항이 없다"며 무죄 선고를 호소했다.
A씨 등은 최후 진술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검찰은 변경된 청구취지에서 공무집행방해의 범위를 무한히 확장, 법리적으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해 7월 열린 ‘제8대 안양시의회 의장선거’ 당시 같은 당 의원 B씨를 의장으로 선출하기 위해 투표용지의 기표 위치를 지정하는 방식의 투표 방법 등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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