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송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전KPS는 이달 초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전남 나주 본사 강의실에서 100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방향-이해충돌방지법’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 부위원장은 강의에서 ▲법령 제정 배경 및 입법취지 ▲10대 필수 준수 행위기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방법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가족채용 제한 등 법령의 주요 조문에 대한 해석과 다양한 사례를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교육에서 “이번 교육을 통해 내년에 시행되는 법령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더 높은 수준의 청렴한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에 앞서 한전KPS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반부패·청렴 온라인 교육에서 올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법령에 저촉될만한 상황을 예방하는 한편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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