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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소식] 안성시, 미양면서 '시민과의 정책공감토크'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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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소식] 안성시, 미양면서 '시민과의 정책공감토크' 개최 등

□ 안성시 미양면, ‘시민과의 정책공감토크’ 성황리 종료

경기 안성시가 지난 11일 미양농협 대회의실에서 미양면민들과 ‘2021 제2차 시민과의 정책공감토크’를 개최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상반기 정책공감토크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을 직접 전달하고 전반적인 시정을 설명해 행정에 대한 신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성시 '시민과의 정책공감토크' 참가자들 기념촬영 모습. ⓒ안성시

행사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소공연으로 시작한 뒤 김보라 시장이 직접 시정 브리핑을 하면서 시민들과 정책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정 설명 후에는 상반기에 건의된 경부고속도로 연계 농어촌도로 개설 등 11개 건의사항에 대해 국·소장이 추진경과를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마지막에는 그 밖의 지역 현안에 대해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안성시는 이달 2일부터 1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정책공감토크를 진행하며 지역주민과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화합과 소통체계를 마련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 안성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 전개

경기 안성시가 지난 11일 안성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문화 질서 확립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안성경찰서, 안성녹색어머니회, 안성모범운전자회, 안성초등학교 관계자 등 유관기관·협력단체 소속 약 40명과 합동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21일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에 맞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교통안전 피켓을 활용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속도 준수 및 불법 주·정차 금지’ 등의 교통안전 수칙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면 주·정차 금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김보라 시장은 “11월이 시작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새로운 방역체계에서 치러지는 캠페인을 무사히 끝마쳐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날씨가 부쩍 추워졌음에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봉사하시는 녹색어머니회와 모범운전자회 등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캠페인을 통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제대로 정착돼 어린이와 학부모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한 안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안성시, 동·서부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 위탁법인 선정

경기 안성시가 지난 11일 동·서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에 대한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심의를 개최하고, 안성시 동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으로는 ‘사회복지법인 성결원’을, 안성시 서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으로는 ‘사회복지법인 한길복지재단’을 최종 선정했다.

▲안성시청 전경. ⓒ안성시

1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일부터 22일까지 공개모집을 실시, 같은달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접수한 결과 사회복지법인 한길복지재단과 사회복지법인 성결원 총 2개의 법인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수탁자의 적격성, 해당법인의 사례관리 수행경력 등 운영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심의해 두 법인을 최종 수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탁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사례관리, 지역자원 개발 등 지역 내 네트워킹을 통한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안성소방서, 겨울철 난방기구 안전사고 예방 주의 당부

경기 안성소방서가 난방기구 사용이 늘어나는 겨울철을 앞두고 3대 난방용품인 전기히터, 전기장판·열선, 화목보일러 사용 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일 안성소방서에 따르면 겨울은 계절적 특성으로 화기사용과 실내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전기장판의 경우 장기간 보관과정에서 접혔던 부분의 열선 피복 손상으로 인한 발열로 겨울철 화재원인 1위로 꼽힌다.

구체적으로 △전기히터는 안전인증 제품인지 확인, 벽으로부터 20cm 이상 이격과 콘센트에 전기제품 여러 개 꼽지 않기 △전기장판·열선은 열선 설치 시 일정한 간격유지, 온도조절기를 밟거나 충격을 주지 않고 접거나 구겨서 사용하지 않기 △화목보일러는 불연재로 구획된 별도의 실에 설치, 뗄감 등의 가연물은 보일러의 몸통으로부터 최소 2m이상 거리에서 보관하기 등이 필요하다.

고문수 서장은 “날이 추워지면서 난방용품 사용 빈도수가 높아져 화재도 많이 발생한다”며 “올바른 사용과 안전수칙 준수를 통해 화재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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