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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 전동킥보드 10개사 제품 중 6개 '안전기준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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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 전동킥보드 10개사 제품 중 6개 '안전기준 부적합'

경기도, 생활용품 품질검사 결과 KC인증 기준 '경미한 결함' 확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되는 전통킥보드 10개사 제품 중 6개사 제품이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위 판매되는 전동킥보드 10개 제품을 임의로 선정해 지난 8월부터 이달 초까지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품질검사를 진행했다.

▲길거리에 세워져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프레시안(전승표)

품질검사 결과, 10개 제품 중 6개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고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주요 검사항목 22개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적합 제품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관련 안전기준을 충족해 KC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안전기준 부적합 사유는 △측면반사경을 비롯한 등화장치 색상 부적합 △사용설명서에 1회 충전 후 주행거리 미기재 △경사로 등판능력 미달 등이다.

이들 6개 제품 모두는 KC인증 기준에 따라 '경미한 결함'이지만 관련법에 따라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도는 제품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국가기술표준원에 검사 결과를 공유해 협조사항을 논의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한 조치 권한이 있는 관할 시군에 해당 사항을 통보하기로 했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생활용품 품질검사를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했고 첫 검사 대상으로 전동킥보드를 선정했다”며 “2022년 경기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내 국민 체감 소비생활 안전 확보 정책과제에 소비생활용품 품질검사 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내년에도 품질검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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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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