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군 기밀을 수집한 대가로 육군간부에게 뇌물제공을 약속한 방산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11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방산업체 대표 A모(63)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 등을 살펴볼 때 대가성과 취업 약속을 뇌물로 인정되는만큼, 공소사실에 대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군부대 입찰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군사기밀로 제안서만 작성한 뒤 이를 외국 기업에게 알리지 않은 점과 국가 안전보장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양형사유로 볼 수 있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간 군 간부로부터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수집한 뒤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군사기밀 제공에 대한 대가로 향응 제공 및 방산업체 취업을 약속한 혐의도 있다.
한편 A 씨가 불법 수집한 군사기밀에는 군의 경기관총과 특수 기관단총 개발전략을 비롯한 계획 등이 있는 군사기밀 2‧3급의 문서 등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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