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업가로부터 고가 의류와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송도근(74·국민의힘) 경남 사천시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위를 잃게 된다.
송 시장은 관급 공사 수주 편의를 대가로 2018년 1월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듬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사업가 2명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의류와 상품권 300만 원을 받고 경찰이 자신의 시청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할 때 집에 있던 돈을 아내 등을 통해 은닉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뇌물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청탁금지법은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장으로서 소속 공무원들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데도 부정청탁금지법 입법 의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2심도 송 시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송 시장이 직을 상실하자 일부 시민단체와 정당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반기면서 시정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과 투명한 행정을 위한 공직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진보당 사천시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시청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시장은 사천시민들에게 사죄하고 권한대행은 시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 권한대행은 행정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산적한 지역 현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시의회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과 협력해 투명·유능 행정을 위해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회도 이번 사태로 훼손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공정, 투명, 책임 행정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또 지난 8월 경남도 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친·인척 소유 토지에 대한 편의 제공, 공사 쪼개기를 통한 수의계약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에 대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신상필벌 원칙에 따른 공정한 인사로 공직기강 확립과 음성적인 관권선거 의혹을 배제하기 위한 정치적 중립 원칙 엄수에 대해서도 요구했다.
사천시정은 어수선한 모습이다. 홍민희 부시장은 간부 공무원들로부터 긴급한 현안을 보고 받는 등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천시정은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부시장 대행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전체댓글 0